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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전략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그것이 월세다. 우리 직원들도 엄청 올라간 집세 때문에 맘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내 회사 근처에 월세 3000달러의 집을 내가 통째로 빌려서, 직원들 3명이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 직원들 숙소(housing fringe benefit)로 말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나는 그 월세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직원들은 각자 1000달러의 ‘무료 렌트’ 혜택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꼭 신고해야 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내 회사에서 내주는 렌트는 회사 비용(lodging expenses)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들 알겠지만, 세금신고에서 사업체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인가, 그리고 동시에 통상적인(ordinary) 금액인가? 따져봐서 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들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없으니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또는,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은 것과 같으니 소득으로 잡아야 할까? 후자가 맞다. 각자 받은 무료 월세 혜택을 본인들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숙소 제공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되려면, 직원들이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회사 일이 되는 상황이고, 고용주는 그로부터 어떤 편의(substantial business reason)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인이 아주 좋은 사례다.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그 관리인의 고용주에게도 편익을 준다.      따라서 그 아파트 관리인의 그 무료 숙소의 렌트 시세를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이 면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월세를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좋지만, 직원들은 그 ‘무료 렌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커네티컷 어느 사업체가 그 근처에 숙소를 빌려서, 2시간 거리의 플러싱 직원들을 와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월세 시세만큼을 직원들의 주급(W-2)에 포함해야 한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회사의 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원들 소득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왜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내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쓰도록 하면 된다(IRC §1.119-1(b) 면제 조항). 직원들 숙소 무료 렌트의 비과세 전략은 이들 이외에도 많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자. 결국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데, 예외조항 없는 세법은 없다는 것. 결국 머리를 써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지극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소득세 절세 소득세 절세 직원들 숙소 회사 비용

2024-04-1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맛있는 빵을 위해 직원을 쉬게 하라

1905년, 뉴욕주에는 제빵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은 제과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표면적으로는 빵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늘려 사람들이 먹는 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은 사실, 제빵업계에 새롭게 진출하던 이민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제빵업자들이 로비를 통해 만든 법이었다. 당시에 이민자들은 일주일에 60시간을 훨씬 넘게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값싼 인건비에 많은 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민자들을 고용한 빵집들이 늘어났다. 이들이 빵 가격을 낮추면서 기존 제빵업자들이 위기를 느낀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법이 생겨났다.   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1905년에 로크너라는 빵집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진다. 로크너는 뉴욕주가 만든 이 법이 고용주와 직원 간의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한다고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연방대법원은 로크너의 손을 들어준다. 탄광처럼 위험한 일도 아닌 빵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시간을 일하건 그것은 종업원과 빵집주인이 알아서 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재판 뒤로 뉴욕주의 법은 사라진다. 그리고 회사와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노동자들과 고용주간의 다툼은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나이와, 시간과, 인건비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일을 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여섯살 일곱살 된 아이들이 하루에 네시간씩 자고 일을 했다. 이들의 어머니들은 새벽에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 밤을 새는 날이 많았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의 헤이마켓(Haymarket) 광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시작한다. 시위의 목적은 근무환경 개선과 하루 8시간만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시위 3일째인 5월 4일 누가 터뜨렸는지도 모를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로 시민들과 경찰들이 죽는다. 경찰들은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포함, 8명을 체포한다. 그 중에 네명이 사형을 당했다. 사형을 당한 사람들 중 아무도 폭탄을 던진 사람은 없었다. 진범은 아직도 모른다.   이 일이 있고 나서도 노동환경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1894년 시카고에서는 풀만파업(Pullman Strike)라고 불리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난다. 철도차량을 만들었던 풀만 자동차 회사가 불황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25퍼센트나 깎아버린 것이다. 회사가 운영하는 직원들 숙소의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파업을 강행했다. 연방정부가 군대를 보내서 이 파업도 진압되고 주동자들은 대부분 감옥에 가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매년 9월 첫째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념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근무시간에 대해 정부도 드디어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직원들은 주당 60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해왔다.     미국은 자유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다. 미국 정부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아직도 트럭운전사나, 병원근무자 등 특별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에 주당 40시간을 넘는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을 만든다. 시간을 강제하는 대신에 임금을 강제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직원 직원들 숙소 기간 직원들 철도 노동자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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